2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2주택자이십니다 지금 살고계신 주택은 집을 지어서 들어오셨어요 32년 사셨습니다 그런데 재계발한다고 시행사에서 가격을 제시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을 하면 양도 소득세를 많이내나요? 그냥 집을 팔고 나오실려고 합니다 다른 한 주택은 소유기간이 15년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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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모님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그래서 어느 주택을 팔든 양도세를 지불하셔야 되는걸로 보입니다.
2021.06.01 이전에 매도한다면,
비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차익(양도금액-당시취득가격)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 양도소득기본공제] X 기본세율 6~45%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 양도소득기본공제] X 기본세율(6-45%)+2주택(10%)를 적용합니다.
2021.06.01 이후 매도한다면,
비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차익(양도금액-당시취득가격)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 양도소득기본공제] X 기본세율 6~45%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차익(양도금액-당시취득가격)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 양도소득기본공제] X 기본세율(6-45%)+2주택(20%)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손텍스가시면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