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견실한상사조53
견실한상사조5322.10.10

30년 이상 된 부동산 매매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2주택 자입니다.

주택 한 곳은 구입한지 30년 이상이고

구입 당시에는 2천만원 미만이었구요

지금은 대략 2억 미만 입니다.

2주택이 된 것은 대략 15년 정도이구요

2개의 주택 중 위 2억 1곳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배제됩니다.

    즉, 양도차액에 따른 6~45%의 일반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 중과세가 됩니다.

    만일 조정해제 지역이라면 비규제지역이라면 양도차액에 대한 앙도세는 6~45%일반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30%9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 양도세는 30년을 거주하셨더라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단순계산으로 매도가 2억, 매수가 2천이면 차액은 1억8천이며 1억8천 차익의 양도세율은 38%(누진공제는 1940만원) 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5천만원정도이고 조정대상지역이면 장특공제 혜택이 없고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0%의 장특공제가 가능하니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지역, 주택수, 보유기간, 매입경비등 따져봐야 할 항목이 많아 제 답변은 대략적으로만 생각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꼭 세무사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