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부동산 매매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2주택 자입니다.
주택 한 곳은 구입한지 30년 이상이고
구입 당시에는 2천만원 미만이었구요
지금은 대략 2억 미만 입니다.
2주택이 된 것은 대략 15년 정도이구요
2개의 주택 중 위 2억 1곳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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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배제됩니다.
즉, 양도차액에 따른 6~45%의 일반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 중과세가 됩니다.
만일 조정해제 지역이라면 비규제지역이라면 양도차액에 대한 앙도세는 6~45%일반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30%9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 양도세는 30년을 거주하셨더라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단순계산으로 매도가 2억, 매수가 2천이면 차액은 1억8천이며 1억8천 차익의 양도세율은 38%(누진공제는 1940만원) 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5천만원정도이고 조정대상지역이면 장특공제 혜택이 없고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0%의 장특공제가 가능하니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지역, 주택수, 보유기간, 매입경비등 따져봐야 할 항목이 많아 제 답변은 대략적으로만 생각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꼭 세무사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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