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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소득공제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달에 서너번은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내고있는데요

이거는 연말정산할때 반영 할 수 없을까요?

금액적으로 1년을 모으니까 꽤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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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1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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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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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건당 20만원까지 경조사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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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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