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소득공제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달에 서너번은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내고있는데요
이거는 연말정산할때 반영 할 수 없을까요?
금액적으로 1년을 모으니까 꽤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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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건당 20만원까지 경조사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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