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조사비는 서로 현금으로 주고 받잖아요.
모이는 경조사비도 돈이 한두푼이 아닐텐데요.
경조사비를 받는 입장에서 이걸 소득이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이 또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4항 3호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조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큰 금액을 조의금이나
축의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세법상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용돈, 세뱃돈, 축의금, 축하금, 부조금 등은 상증세법 제 46조 및 령 35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축의금을 받아 신랑신부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주는 부분, 부의금을 상주끼리가 아닌 타인에게 나누는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