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받은 돈도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큰 돈이 오고가는데요.
이렇게 축하나 위로 명목으로 주고받는 돈에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지출되는 돈을 연말정산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축의금 또는 조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지 그 세부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으므로 일반 서민기준으로 특히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증여세 부과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축의금을 전달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는 비과세 됩니다. 아래는 증여세 비과세 관련 법령입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③ : 생략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지출한 자는 사업소득자나 법인일 경우 접대비로 일정 한도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받는 축의금 등은 수입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접대비항목이 없으나 사업자는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 처리가 한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친지와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및 조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큰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가장하여 축의금 명목 등으로 받은 금액은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축의금, 조의금 등으로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적용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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