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큰 돈이 오고가는데요.
이렇게 축하나 위로 명목으로 주고받는 돈에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지출되는 돈을 연말정산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