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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닭247
포근한닭24723.07.10

노후 아파트 꼭대기층 누수 피해 책임은 누가 지나요?

30정도된 아파트에 꼭대기층인 5층에 거주중인데.... 옥상에서 비가 세서 거실 천정으로 누수가 된 상태 입니다.

공용 부위라 관리 사무실에 매년 얘기를 하면 대충 방수액 바르고 하는 척은 하더라구요...그래도...매년 누수가 되엇습니다.

어느 정도이면 참고 살려고 햇는데... 이번에 비오고...천정이 점점 누수가 커져서...천정이 내려 안고, 도배지에 곰팡이가 점점 커지고, 누전도 되고 해서...참다 참다 관리실에 옥상방수,내부 도배며... 천정 수리 요청을 햇는데..

관리소장이 하는말은 옥상 방수 까지는 해줄수 잇다..하지만 집안 천정과 도배및 누전은 알아서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용 부위 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에서 해주는 거로 알고잇는데...

관리소에서 끝까지 못해준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 때문에 관리소장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싫고....스트레스 진짜...받네요..

전문가 님들 정성스런 답변 부탁 드립니다..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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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것으로 관리 주체가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그 실익 여부를 따져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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