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이 새면 몇층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 돼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도 이 집에서만 거의 15년 가까이 거주를 하며 몇 차례 물이 새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 집이 3층인데 2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물이 새는 원인을 바로 잡고, 벽지도 새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도 저희 집으로 찾아와 누수로 인한 벽지 등을 새롭게 보상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 집이 공실이고 집을 내놓으려고 한 상태라 연락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1층 벽지까지도 3층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
2층의 문제는 저희 바로 아랫집이라 이해가 되는데
1층의 문제는 2층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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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1층의 누수 까지 원인이 있는지는 실제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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