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의 경우 결혼여부, 독립된 세대구성 여부, 30세이상인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으로 규정한 수입 여부 등으로 나누어 별도 세대로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인 경우도 현재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금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유예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페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분의 독립세대 구성과 매도시기에 따라서 다주택자 적용은 다를 수 있고 주택 세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대면 상담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