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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산양225
우렁찬산양22523.03.17

1가구 1주택 보유자 입니다 성인인 아들 명의로 주택 매입하면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1가구 1주택 보유자 입니다. 성인 아들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될건대요. 몇년 이상 소유하게되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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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는 기간을 넘겨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6~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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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보유하고 있고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이하는 1% ~ 3%, 조정대상지역이면 8%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매입시

    자녀분을 세대분리 하면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절세를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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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결혼여부, 독립된 세대구성 여부, 30세이상인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으로 규정한 수입 여부 등으로 나누어 별도 세대로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인 경우도 현재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금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유예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페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분의 독립세대 구성과 매도시기에 따라서 다주택자 적용은 다를 수 있고 주택 세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대면 상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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