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에서 7월 또는 9월에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는 방법,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요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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