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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06.28

재산세납부에대해서 궁금한점이 ᆢ

올해 7월에나오는 재산세납부방법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ᆢ카드로 은행에서받는지요 ᆢ안되연 세무소에가서 카드로납부할수있는지요 ᆢ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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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로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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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에서 7월 또는 9월에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는 방법,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요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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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서가 선생님 댁에 도착하면 거기에 납부방법이 적혀있을 겁니다. 카드 납부 방법 등이 적혀있을 텐데 거기 적힌 방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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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십니다.

    은행ATM기, 카드 자동납부, 시군구청 세정과에 방문하시는 경우 카드납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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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카드결제로 납부 가능합니다. 세무서가 아니고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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