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5년 3월에 교육 받아야 했는데 벌금 50만원 나오면 내야하는지요? 아님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5년 3월에 교육 받아야 했는데 벌금 50만원 나오면 내야하는지요? 아님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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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벌금 50만원(과태료)이 이미 부과되었다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와는 별개로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