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카드 결제 거부하는 사업장 어떻게 해야하죠?
학원비 결제를 카드 결제 거부를해요
무조건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카드로 실적용으로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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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조차도 안끊어주려고 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로 탈세제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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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하나이므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자진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여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지만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현금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현금이라 계좌이체 거래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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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수수료 때문인지 매출누락 시키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만받는다고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않는 경우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도 가능한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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