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하나이므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자진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여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지만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현금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현금이라 계좌이체 거래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