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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
22.10.31

학원비 카드 결제 거부하는 사업장 어떻게 해야하죠?

학원비 결제를 카드 결제 거부를해요

무조건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카드로 실적용으로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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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22.10.3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조차도 안끊어주려고 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로 탈세제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하나이므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자진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여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지만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현금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현금이라 계좌이체 거래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수수료 때문인지 매출누락 시키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만받는다고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않는 경우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도 가능한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