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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아파트 공동 관리 내에서 개인 물건 도난 당할 시에, 관리사무소에서 CCTV 열람 잘 협조 해 줍니까? 꼭 신고해야만 보여주나요?

아파트 공동 관리 내에서도 사각 지대가 있더라고요.

개인 물건 도난 당할 시에, 관리사무소에서 CCTV 열람 잘 협조 해 줍니까? 불친절하네요. 꼭 신고해야만 보여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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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5.15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경찰과 동행해야만 cctv 기록을 볼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나 가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건 안됩니다

    그냥 보여줬다가 누군가 딴지걸면 관리사무소가 피해를 봅니다 이게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귀한부엉이178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제 차를 긁고 도망간 사람의 차량번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가해 차량은 찾았지만 알려줄수 없고

    알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라 해서 그냥 신고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얼마만큼 유연한지의 차이인가봅니다



  • 안녕하세요. 너그러운담비111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택배가 없어져 관리사무소에가서 보안CCTV를 봤으면 한다하니 보여 주더군요.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