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약간 손괴가 되어 있어서 혹시 입주민 차량이 주차하면서 손괴가능성이 있어서 관리사무소가서 CCTV 보여 달라고하니 안된다고 하던데 입주민한테 보여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보여 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CCTV를 확인하시려면
경찰에 차량 손괴죄로 신고접수를 하시고
경찰과 동행하여 CCTV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신고 후 같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