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괴관련 아파트주차장 CCTV입주민이 볼 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약간 손괴가 되어 있어서 혹시 입주민 차량이 주차하면서 손괴가능성이 있어서 관리사무소가서 CCTV 보여 달라고하니 안된다고 하던데 입주민한테 보여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보여 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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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CCTV를 확인하시려면
경찰에 차량 손괴죄로 신고접수를 하시고
경찰과 동행하여 CCTV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신고 후 같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