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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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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는 입주자가 영상열람을 요청시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집앞에 있던 택배가 사라졌는데 외부인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통로 입구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관리실 앞에 달린 cctv 이렇게 3군데를 확인하고 싶은데

입주자라면 영상열람 요청시 아파트 관리실 측에서는

영상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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