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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2.06

아파트 CCTV는 입주자가 영상열람을 요청시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집앞에 있던 택배가 사라졌는데 외부인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통로 입구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관리실 앞에 달린 cctv 이렇게 3군데를 확인하고 싶은데

입주자라면 영상열람 요청시 아파트 관리실 측에서는

영상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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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이므로 입주자라고 해도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을 대동하여 cctv 확인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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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실에서는 다른 타인의 동의 없이 열람요청에 응하여서는 안되고, 범죄 수사목적 등으로 경찰 등이 이를 열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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