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누군가가 충격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럴때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 찾아가면 아파트 cctv 볼수있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하는데 개인정보법을 보면 내 정보는 볼수있는것같은데 자세하세 알고 있으신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동의없이 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다른 사람이 충격한 부분을 보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은 질문자님만의 정보가 아니라 충격한 자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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