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동의없이 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다른 사람이 충격한 부분을 보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은 질문자님만의 정보가 아니라 충격한 자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