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 국세, 기타 조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후 은행에 상환하여 근저당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등기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시고, 계약 이후에는 추가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사항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