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많다는데 아파트 전세구할때 사기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요즘 전세사기가많다고합니다.
물론 아파트보다 빌라 주택이 많다지만 아파트도 없진않은거같더라구요.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는데,
1. 조합아파트이고 등기부등본? 떼려하니 나오지않는아파트입니다 . 부동산사장님말로는 제가 준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잔금치룬다는말이있는데 이런사기도 가능하나요?
2. 아파트 전세를 알아볼때 사기당하지않으려면 어떤것들을 물어보고 알고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많지만 꼭 알고 이행하셔야 하는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이 1번 근저당권이없이 1순위여야 합니다.
둘째 반듯이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 보증금이 집값대비 높은경우 가입이 안될수있으니 그런집은 믿곶거르셔야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조합아파트이고 등기부등본? 떼려하니 나오지않는아파트입니다 . 부동산사장님말로는 제가 준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잔금치룬다는말이있는데 이런사기도 가능하나요?
==> 신축아파트인 경우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잔금시 임대인고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상환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아파트 전세를 알아볼때 사기당하지않으려면 어떤것들을 물어보고 알고있어야할까요??
==>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은 매매가격대비 50-60%에 정해지는 만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빌라도 보다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 국세, 기타 조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후 은행에 상환하여 근저당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등기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시고, 계약 이후에는 추가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사항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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