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전에 종신보험 수령?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변 지인을 통해서 사망 신고 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하나 둘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충 지금까지 나온 대출이며 정리를 해봐도 빚이 많으신거 같아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화 생명에 종신 보험 하나를 드신 게 있는데 거기서도 대출 받으신게 2건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 대출금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한정 승인 전에 보험금 수령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려하시더라도 한정승인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청구를 하기전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단숭승인한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