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청구를 하기전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단숭승인한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