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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03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면... 치료는 해야되는데

차량후미추돌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주가 보험접수를 안해준다고 할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치료는 해야하는데 사비로 하긴해야될것겉은데요.. 차후 비용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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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우선 질문자분 상황과 같이 교통사고 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먼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와 치료비 상세내역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대인접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인접수가 거부될 경우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조사 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인접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민사 소송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담당 설계사분께 연락해 보시거나 저에게 상황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제대로 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우측 상단의 상담 예약 버튼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사고의 경위와 과실 비율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나 수리 견적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교통사고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안 해 주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조사관이 해당 사고를 조사한 후에

    인적 피해(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 1명 기재)가 확인이 되면 해당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상대방 보험 히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 사비로 처리한 후에 진단서 발부한 후 경찰서에 교통 사고 접수 -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부가 되면 상대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교통 사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담당자 바꿔주게

    되며 그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제출하고 대인 접수 처리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급받고,

    진단서와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 교통계에 신고 하세요. 그라고 고객님이 가입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