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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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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데 보험 처리를 거부 하면 어떡해요?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과실 비율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해서 당사자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럴 때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과실 비율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해서 당사자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럴 때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후 사고처리결과와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를 기초로하여 상대방측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직접청구권)

    다만 직접청구시에도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접수를 거부하면(직접청구에는 항변권이 존재함)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보험회사)에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할수 있습니다.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접수하고 조사를 의뢰하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진단서등 의무기록과 함께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직접청구를 접수한 보험회사는 접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접수이후 피해자의 부상,장해율,소득,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며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치료비용에 경우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치료비용을 청구하므로 치료기간동의 치료비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지 보험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보험 회사가 어딘지 알고 있는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한 것은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에 해당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아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 접수가 되지 않아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게 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