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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소쩍새143
심심한소쩍새14321.01.16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니다. 본집(서울)에서 살다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원룸(경기)을 구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룸(경기)을 구해서 오자마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집(서울)에서 나온 저는 원룸(경기)의 세대주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보니 해당되지 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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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전입신고를 하실때 세대주 표시를 선택하셔야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확인해보시고 수정하시거나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될거 같습니다.

    전입신고가 14일 이내에 법적으로규정되어 있어 안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단지 과태료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1인가구라 예전에 찾아본 기억이 있어서 답변 납깁니다.

    만나이 30세 미만 미호은 전입신고해서 나갔다고 해서 1세대 인정받는게 아닙니다.

    나이가 만 30세 미만 미혼이시라면 중위소득 40% 이상 있으셔야 1세대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만30세가 넘으셨다면 세대분리가 되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