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밑으로 본가 주소지로 되어있는 세대원입니다. 타지역 대학 내 기숙사(또는 대학가 원룸)로 주소를 옮기기만 하면 저는 저절로 세대주 자격을 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가능하나, 세대분리여부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여야 단독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즉,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중위소득40%이상의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을 하게 되면 질문처럼 하시면 부모님과는 별개세대로 인정받게 되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로써 기숙사에 전입이 되더라도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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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립을 하신것이고 세대구성원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세대주가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