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룸(기숙사)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주 조건에 대해
현재 부모님 밑으로 본가 주소지로 되어있는 세대원입니다. 타지역 대학 내 기숙사(또는 대학가 원룸)로 주소를 옮기기만 하면 저는 저절로 세대주 자격을 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가능하나, 세대분리여부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여야 단독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즉,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중위소득40%이상의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을 하게 되면 질문처럼 하시면 부모님과는 별개세대로 인정받게 되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로써 기숙사에 전입이 되더라도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립을 하신것이고 세대구성원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세대주가 되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