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세대분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자동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세대주 분리 방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만 30세 이상
기혼, 이혼, 배우자 또는 가족 사망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만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성인(19세 이상)
세대주 분리 방법: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변경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기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민원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부모님 아래에 있는 세대원이었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주로 변경됩니다.
동의 필요 여부:
기존 세대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한 후 진행됩니다.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정부 민원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