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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가재78
똑똑한가재7824.03.23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자동으로 분리되나요?

이번에 집을 얻어 집에서 타지역으로 독립할 예정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원룸에 월세살이로 들어갈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버지가 세대주인 세대원에서 제가 세대주로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그 과정에서 기존 세대주의 동의? 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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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따로 신청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세대분리를 하게 되는것으로 만약 다른 집에서 계약이 끝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집의 세대주인 아버지에게 나중에 확인 전화 등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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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에 집을 얻어 집에서 타지역으로 독립할 예정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원룸에 월세살이로 들어갈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버지가 세대주인 세대원에서 제가 세대주로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그 과정에서 기존 세대주의 동의? 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주소상 세대주와 분리되지만 독립세대주로 되기 위해서는 나이 30세 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세대주로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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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을 얻어서 전입신고를 하면 아버님과 세대분리가 된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것이고

    기존세대주의 동의를 받을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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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셔서 전입신고하시면 질문자님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것이고 동의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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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임차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 등록이 가능 합니다.

    세대분리전에 별도로 세대주인 부모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시면 세대주로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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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동일세대에서 다른 주소지로 혼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는 전출이 되고 현 주소지에서는 세대주가 되어 기재가 됩니다. 다만 기존 부모님댁 세대주는 아버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대간 거주지 다르고 각각 세대주가 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는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룸 주소지에 전입신고할때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고 부모님 동의는 필요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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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세대분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자동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세대주 분리 방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만 30세 이상

    기혼, 이혼, 배우자 또는 가족 사망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만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성인(19세 이상)

    세대주 분리 방법: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변경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기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민원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부모님 아래에 있는 세대원이었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주로 변경됩니다.

    동의 필요 여부:

    기존 세대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한 후 진행됩니다.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정부 민원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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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세대주는 질문자분이 전입하는 시점부터 다른곳으로 전입을 옮기는게 일반적 입니다.

    잔금 치루시고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보시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전입을 빼지 않고 있다면, 질문자분의 대항력도 인정받지 못하니

    임대인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기존세대 전입을 빼달라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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