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화나 물건 그리고 주식등을 빌려서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높은 가격에 팔았던 주식을 나중에 주식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빌렸던 주식을 되갚아 주면서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 수익기법은 현재의 가격보다 향후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바탕이 될 때에 하게 되며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을 거둘 수 있으나 만약에 주가가 생각과 다르게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승하는 만큼 무제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투자기법입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A주식의 현재가격이 10,000원이나 향후 악재 발생으로 가격하락 가능성이 높음
A주식에 대해서 B에게 100주를 빌려와서 공매도 실행 (100주 X 10,000원 = 100만원)
A주식의 주가가 5,000원까지 크게 하락
A주식을 100주 매수 (100주 X 5,000원 =50만원)
A주식을 빌렸던 B에게 주식을 돌려주면서 주식을 빌렸던 대가인 소정의 수수료 지급비용을 차감
공매도를 통한 이익금 = 50만원 - 공매도 수수료
개인의 경우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을 수강하신 후에 공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도 관련 온라인 사전 교육을 수강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개인공매도 모의거래 시스템을 1시간 이상 경험
이용하는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대차거래 등록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이수를 등록하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게 되면 개인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최대 공매도 가능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