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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6.14

보존 등기 관련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전입신고 관련되서 궁금점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보존 등기전에 전입 신고하면 안되서 등기 후 보존 등기후 전입 신고 하겠다는 계약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다면 추후에 계약내용과 달리 먼저 전입 신고시 계약 취소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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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공고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시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요.

    .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통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세요.

    계약취소 및 퇴거조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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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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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취소를 떠나 임대인이 대출이 세입자 보증금만큼 회수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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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전입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전입신고가 되는 시점에 아무때나 하더라도 해당 특약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빨리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조치를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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