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등기 관련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전입신고 관련되서 궁금점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보존 등기전에 전입 신고하면 안되서 등기 후 보존 등기후 전입 신고 하겠다는 계약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다면 추후에 계약내용과 달리 먼저 전입 신고시 계약 취소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공고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시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요.
.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통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세요.
계약취소 및 퇴거조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취소를 떠나 임대인이 대출이 세입자 보증금만큼 회수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전입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전입신고가 되는 시점에 아무때나 하더라도 해당 특약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빨리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조치를 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