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취약계층
2. 무급휴직자/실직자
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4인 기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지원 대상이며, 매출 급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