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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21.02.02

급여설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시간에 맞춰서 급여설계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ㅠㅠ

비과세 금액 포함한 금액과, 40시간 미만 근로, 연장근로 등 경우의 수 모두 생각해서요!

주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미만근로이면 휴일에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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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급여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을 근로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에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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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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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설계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회사의 실정에 맞게 설계하시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표준근로계약서,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시간 근로자(주40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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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월급제로 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임금 항목을 단일화하면 됩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소정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아도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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