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시 예를 들어
250만원÷해당월일수(예: 31일)×하루결근시(예:30일)
계산하는 방법과
하루근무시간×통상시급, 해당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둘 중, 어는 방법이 맞는 계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