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상시 치료를 요하며, 질병 등으로
인해 취학, 근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 적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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