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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랍스타12
신속한랍스타1224.04.25

갑상선암 장애증명서 소득공제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우연히 갑상선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장애증명서가 발급가능하다고 하던데

혹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맞벌이 이고요

500만원 이상 소득입니다.

건강보험은 배우자한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 아니라

다 돌려받을수 있거든요.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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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애증명서가 발급가능하다면,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양도, 퇴직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일 경우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로 공제를 몰아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상시 치료를 요하며, 질병 등으로

    인해 취학, 근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 적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넘어가시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은 본인의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