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밖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위법인가요?
운전하다고면 담배피고 창밖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런것도 신고하면 과태료등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법」 제71조를 어긴 것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얼굴 사진 등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면, 과태료 부과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과태료와 벌점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해당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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