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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28

운전하다 밖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위법인가요?

운전하다고면 담배피고 창밖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런것도 신고하면 과태료등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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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법」 제71조를 어긴 것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얼굴 사진 등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면, 과태료 부과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과태료와 벌점 부과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해당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