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법」 제71조를 어긴 것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얼굴 사진 등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면, 과태료 부과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