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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농사 지어 판매시 소득 신고 하는 법..

친구가 고향으로 내려가 사과를 지어 판매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업인은 비과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득 신고를 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안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있고 매년 사과농사를 지어 팔아 1년 총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경우

비과세 10억 이하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농업 소득외 다른 소득은 없을것 같아요.

당분간 농사만 짓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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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하고 계산서발급을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 제 목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