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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풍금조239
선한풍금조23923.07.26

스로틀/파스 겸용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과실은?

2차선 도로 너비의 골목 사거리에서(엄청 넓음) 전 직진하고 있었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차랑 사람 다 다니는 길입니다)

제가 먼저 직진을 하고 있었고, 자동차는 제가 다 지나갈 때 쯤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보통 바로 좌회전을 하고싶어도 앞에있는 저를 발견하면 운전자 분들이 멈추는데 이 운전자는 딴짓해서 그런가 저를 발견 못하고 계속 오는겁니다. 설마설마 박나..? 했는데 자전거 뒷바퀴 부분과 모닝 차량 왼쪽 모서리 앞범퍼에 박았습니다. 사진 보시면 모닝에 검은색 칠이 제가 치인 흔적입니다. 다행히 제가 다리를 빼서 몸이 깔리진 않았는데요.. 놀랐는지 왼쪽 몸이 전체적으로 저리고 근육통이 오네요.

당시 보험사를 현장에서 부르지 않았고 사고 사진과 운전자 핸드폰 번호, 차량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기위해 내일 대인 접수해달라고 연락할건데, 만약 제 과실이 발생한다면 저한테 올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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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선 진입을 하였고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 차가 우선이 되며 도로의 폭 등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일부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본인 과실만큼 보상을 하고 상대 자동차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 자전거의 과실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불이익과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 배상을 받을 때에 본인 과실은 상계가 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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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가기위해 내일 대인 접수해달라고 연락할건데, 만약 제 과실이 발생한다면 저한테 올 피해가 있을까요?

    : 일단, 정확한 사고내용, 사고현장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통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측의 일방과실로 적용되지 않으며, 자전거측에도 일부 과실은 인정됩니다.

    과실이 인정될 경우, 님이 상대방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즉 자전거 손해와 상해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어, 일방과실 즉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에서 님의 과실분만큼 공제가 되어 보상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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