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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긴돼지국밥
연말정산 25년 11월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최대환급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데..등본도 아무것도 제출안해도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이므로, 등본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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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급여가 매우 적으므로 공제자료 제출안해도 11~12월 월급에서 뜯긴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