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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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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작가의 그림 저작권 관련 문제 입니다

작가 사망후 50년이후에는 타인이 작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 1972년도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 맞나요?

그럼 1972년 XX월에 사망한 작가는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정확한 년도를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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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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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한미 FTA 체결과 함께 2013년 법개정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72년도에 사망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은 2013년 법개정 기준시 저작재산권이 50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하지 않았으며 70년으로 연장이 된바 저작재산권의 소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 적용을 받게되므로 2044년도에 소멸되게 됩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