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이던 당시에 만들어졌거나 작자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

2013년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공표 또는 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1962년 이전에 작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공표되었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는 프리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을 프리로 사용할수있는 제한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래 두가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1.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을 가진자가 사망후 70년이 지나야 프리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후 50년이었지만 7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이나 저작자를 알수 없는 저작물은 공표된때부터 70년후에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