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매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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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중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등 판매대행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도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홈택스 신용카드매출내역에도 뜨긴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매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홈택스에 나와있는 금액만큼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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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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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판매대행 매출 중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매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즉 현금매출 부분은 신용카드매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한 판매대행 매출 역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매출이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홈택스 금액 기준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중복 적용만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