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해놓은 차가낙하물로인해 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보상은 못받나요?
아파트단지내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아침에 앞유리가 낙하물로인해 파손되었는데 아파트관리소장은 보상은커녕 그런보험은 들어있지 않다고 아무런 조치도 못해준다고해서 개인 사비로 수리를 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낙화물이 아파트 입주민들로 인하여 떨어진 것이라면, 그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낙하물의 내용과 원인을 통해 관리주체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것인지 누군가 직접 낙하물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있는자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액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소송 등의 절차의 실익 여부를 비교 형량하여 소제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