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해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춰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 입대의의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우선,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입대의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하시면 도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