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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두꺼비36
대찬두꺼비3621.07.15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 차량뒷유리 파손

안녕하세요

지상주차장인 아파트인데 (차단기 있음) 자고 일어나니 자동차 뒷유리가 파손되어 있었는데요 정문 경비실에서 보이는 자리에 차량을 주차 해놨어요 추정으론 아파트 거주자중에 누가 뭘 던져서 떨어진거 같은데 보상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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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중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파손 원인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CCTV 나 차량 블랙 박스를 확인하시어 뒷유리 파손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시고 상대방이 확인되면 상대방에게 차량 수리비 및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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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파손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찾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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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파손행위를 한 자를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확인하여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지만 현재 바로 과실 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차 관리자 측이 진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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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 차량의 뒷유리가 손괴된 것이라면 타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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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해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춰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 입대의의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우선,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입대의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하시면 도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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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특정 한다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가해자를 못 잡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일단 수리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부담금도 지급해야 하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십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관리에 과실이 있는 관리 사무소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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