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자 개인이 별도의 사이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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