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사람을고소를 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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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폭행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학생 간에도 폭행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소하여
일정한 보호 처분 내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 공갈이나 협박, 폭행
기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에 따른 징계처분과 별도로 학폭행위가 별도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