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이 공실인 상태에서 윗집에 누수로 인하여 벽지와 천장이 물이 든 상태 입니다
관리실에 문의 하니 현재 벽지가 있는 벽이 석고보드라서 다 마르고 나서 작업을 해야 해서 15일 정도 뒤에
확인 하고 석고보드 작업 하고 벽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재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벽지 공사 때문에 임차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임차인을 못 받으면 나가는 비용: 관리비, 공실 비용)
만약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