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인 오피스텔 보상 가능한가요??
현재 오피스텔이 공실인 상태에서 윗집에 누수로 인하여 벽지와 천장이 물이 든 상태 입니다
관리실에 문의 하니 현재 벽지가 있는 벽이 석고보드라서 다 마르고 나서 작업을 해야 해서 15일 정도 뒤에
확인 하고 석고보드 작업 하고 벽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재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벽지 공사 때문에 임차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임차인을 못 받으면 나가는 비용: 관리비, 공실 비용)
만약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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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윗집누수의 경우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이상 윗집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누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지지만 질문에서와 같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하기는 어렵기에 실질 해당 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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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서류를 지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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