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천정 누수의 책임 소재는 누수 원인과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매입 시점부터 누수 흔적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외벽 실리콘 노후에 의한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일반적으로 이는 개별 세대 소유자의 책임 범위라기보다는 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의 외벽, 창호, 옥상 방수 등은 「집합건물법」상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단)의 관리·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층 집주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위층 세대의 수도배관 문제로 인한 직접 누수가 아니라면, 위층 세대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위층 세대의 배관이 원인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외벽 실리콘 열화가 추정된다면, 이는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관리단)에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위층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관리단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 감정(누수탐지 업체 보고서 등)을 확보한 뒤, 관리단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