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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실무자 인데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료기간은 22.1220~22.12.31 기간이나 실제 의료비 지급은 2023년 1월에 지급 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급영수증상의 날짜가 23년도라면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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