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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1위가즈아
맥도날드1위가즈아24.02.01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 1명만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 1명미, 감사 1명이 있는 경우, 사내이사가 업무집행권을 갖나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는 업무집행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없다면 업무집행권은 사내이사에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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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사가 1명이므로 해당 이사가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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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상 현재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가 1명만 있다면 그 사내이사가 대표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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