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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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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만기가 되었는데 찾을시에 세금혜택

현재 서민형으로 가입되어있는 isa계죄를 보유하고 있으며, 3년 기간이 끝났으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속 유지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연금계좌로 이체가 나은지 궁금하며

현재 9월초 퇴사자 이기 때문에 추후 재직중일때 해지가 더 세금혜택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측면에서 보면 연금계좌 이체액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인출하면 16.5%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2.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