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즉 해당 음식의 문제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그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자 측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치료비 상당 10만원 내외이며,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배상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점, 증거등의 제출을 모두 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점
에서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