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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천인조226
큰천인조22620.08.08

음식점에서 밥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제가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얼마전 식중독에 심하게 걸려서 고생고생하고 병원비도 10만원이상 사용 했습니다. 이런경우 식당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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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즉 해당 음식의 문제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그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자 측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치료비 상당 10만원 내외이며,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배상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점, 증거등의 제출을 모두 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점

    에서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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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의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식당측에 청구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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