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이 아닐경우에는 세대원도 조건에 따라서1순위가 될수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맞다면 정확히 어떤 기준일 때 세대원이더라도 1순위의 자격을 갖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세대원도 1순위로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 납입횟수, 거주요건만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약할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세대원이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곳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로 보면 좋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