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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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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인데 주택청약 1순위 가능한가요?

투기과열지역이 아닐경우에는 세대원도 조건에 따라서1순위가 될수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맞다면 정확히 어떤 기준일 때 세대원이더라도 1순위의 자격을 갖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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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세대원도 1순위로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 납입횟수, 거주요건만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약할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세대원이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곳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로 보면 좋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