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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5.02

세대원인 상태에서 1순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상태에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다면 무조건 세대주로 전환하기 위해 독립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대원의 청약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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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원인 상태에서는 주택청약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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