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상태에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다면 무조건 세대주로 전환하기 위해 독립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대원의 청약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원인 상태에서는 주택청약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