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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개282
싹싹한개28221.07.06

미용실에서 염색약에 신발이 오염됐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미용실에서 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감으면서 흰 옷에 탈색약이 묻고 흰 신발엔 검은색 염색약이 묻었습니다. 당일에 그것에 대해서 따졌더니 지워주겠다고 약품으로 한 시간 기다려서 지웠는데 결국 안지워졌습니다 그 후 이것에대해서 따졌더니 전문 세탁업소에 신발을 보내 세탁해주겠다고 해서 미용실에 맡겼는데 일주일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더니 택배 파업으로 세탁업체로 늦게 보내졌다 이제 막 보내져서 1~2주 더 기다려야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신발은 세 번 신은 완전 새신발이었는데 이로인해서 3주가 넘는 시간동안 신지도 못하고 제대로 세탁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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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옷과 신발에 대해 미용실의 과실로 인하여 얼룩이 묻었다면 이에 대한 수선비등을 미용실측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세탁이 된다면 세탁비를 배상하겠지만 세탁이 되지 않을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현실적으로 미용실과 협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신발과 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이 가능하다면 따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세탁이 불가능하여 신고다니기 어렵다면 신발의 거래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간다는 전제하라면, 인과관계 있는 부분인 ① 신발의 손상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의 손해, ② 일반적인 세탁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신발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없이 협의에 의한다면 세탁업체를 통해 염색약이 지워지는지 여부를 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미용시릐 과실로 염색약이 누출 되어 손해를 입은 점에서 세탁비 상당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는 않은 점에서 법적 조치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