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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05.07

올드카 해외 직수입시 세금에 관하여.

해외에서 연식이 좀 된 자동차를 직수입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출시때 판매가가 1억인데 현재 오래된 역식으로 차량가액이 1천만원까지 떨어진 자동차를

해외에서 4억에 주고 사온다면

해당 차량을 들여올때 신차 판매가인 1억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차량가액인 1천만원 기준으로?

아니면 구매시 지불한 4억원을 차량 값을보고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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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고승용차(올드카)의 과세가격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 1항에 의거하여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만약 제30조 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조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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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판매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산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중고차 수입시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대한 정보지(Blue book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후 잔존율”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간주합니다.

    (3)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후 잔존율

    다만,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원칙이기에 4억원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천만원 짜리 차량을 4억에 구매하는 사유부터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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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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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때는 관세평가를 진행하게되며, 이러한 관세평가의 대원칙은 아래 관세법 제 30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가산요소,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감정가와 상관없이 4억을 주고 구매하셨다면 수입시의 관세의 기초가격은 4억이되며, 관,부가세 20%를 고려하였을때 약 8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된다는 것을 유의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올드카들을 배기관련 검사를 통과하기어렵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통과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수입하실 필요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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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드카를 수입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은 관세청에서 대략의 세액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세금은 관세, 개별 소비세 ,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며

    추가 적으로 국내 자동차 검사비와 등록 비용은 임시번호판 비용, 신규 검사 비용 , 환경인증 수수료 , 취등록세, 공채메입비 등이 추가 됩니다.

    자동차 가격의 산정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중고자동차일 경우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경우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되고 , 미 제출시에는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됩니다.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줍니다.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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