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 절차와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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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정관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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