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 절차와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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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